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0:05:23 기준
  • AI
  • 청구
  • #정책
  • 수출
  • #HT
  • #한약
  • GC
  • #평가
  • #임상
  • 감사

"의료양극화 조장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해야"

  • 이상철
  • 2007-10-17 10:57:43
  • 이기우 의원 "실태파악조차 안돼 환자 부담 가중"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뒤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사태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심사제도를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 등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심평원에서 제시한 급여기준만 해도 1000여개가 넘어 의료기관이 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소정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라는 의심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비율과 비용을 표본 조사하고 있으나 병원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실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도입하고,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