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파장, 복지부 책임이 크다"
- 이현주
- 2007-10-17 11:0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한 제약사도 문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허위 국산원료약합성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미비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 희 의원은 17일 명확한 제도를 만들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는 제약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이 같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사가 100개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유 사유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최고가를 인정받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제약가의 90%만 인정하게되지만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의무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관련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규정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제약회사를 규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약회사들도 최고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지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