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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취득자, 조무사 시험 응시 차별"

  • 이현주
  • 2007-10-17 12:01:33
  • 문병호 의원, "정규고 졸업자와 차별로 피해 심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 간에 차별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서 검정고시인 사람은 졸업 후 약 1,500시간 이상 경과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어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고,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 졸업예정자는 학원에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

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교육과정 이수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고동학교 학력을 취득한 이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간 받은 교육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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