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약 고사 직전"
- 이현주
- 2007-10-18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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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신약접근 기회제한·본인부담증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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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9일 시행된 정부의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산업이 고사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감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환자의 신약 접근기회이 제한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시켰으며 본인 부담금 증가하고 산하 조직의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는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예상 사용량보다 30% 초과 판매할 경우 10% 가격을 인하하고, 2차년도부터는 직전년도 사용량 대비 60%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10% 인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사용을 권장해야 하나 사용량이 늘면 오히려 의약품 가격을 삭감하는 모순으로 신약 공급을 저해해 환자의 신약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져 일부 다국적사들은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중앙진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0여개 품목의 급여기준 평가 결과를 모두 심평원에 반려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절차와 전문 기구의 권한이 무력화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내 원료합성이나 국내임상을 거친 약의 가격 우대를 규정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을 무시하고, 국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불협화음 문제도 지적했는데, 최근 공단에서 국산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좌절시킴으로써 심평원의 약가 평가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신약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활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약품 보험적용 여부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시킬 것과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 비교 ▲의약품 사용량-판매량 연동제 폐지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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