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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

  • 류장훈
  • 2007-10-18 10:54:23
  • 강기정 의원, 건보료 체납의혹 제기…"대통령 자격 없다" 맹공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이명박 건보료 체납 사실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3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미가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3,054만원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현재 영일빌딩·영포빌딩·대명주빌딩 등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40개월간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명박 후보는 각가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며 "하지만 대명주빌딩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까지 보험료를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소득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소득을 환산하면 영일빌딩 1억990만원, 영포빌딩 1억4,793만원, 대명주빌딩 8,548만원이지만 건물시세에 근거한 임대소득을 계산하면 연간 소득누락액은 각각 3억1,038만원, 3억8,407만원, 2억6,002만원 등 총 9억5,44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소득누락 추정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매달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국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보험료 탈루가 고의적이라 데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40개월간 탈루한 건강보험료 3,054만원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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