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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치료제 급여일수 제한은 차별행위"

  • 최은택
  • 2007-10-19 06:40:52
  • 삼성서울병원 고광철 교수…새 데이터 나오는 대로 연장해야

삼성서울병원 고광철 교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와는 달리 만성 B형간염 치료제에만 급여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간염환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고광철 교수는 대한간학회가 제8회 '간의 날'을 맞아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B형 간염치료제 중 GSK ‘제픽스’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사의 ‘헵세라’ 2년6월, BMS ‘바라크루드’-부광 ‘레보비르’ 각 1년, 로슈 ‘페가시스’ 24~48주 등으로 모두 한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제픽스’의 경우도 지난 99년 8월 1일 출시된 후 6년이 지난 2005년 12월이 돼서야 급여제한 기간이 삭제됐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가 별도 제한조치 없이 전 기간 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페가시스’와 ‘페그인트론’ 등 만성 C형간염 치료제는 유전자 1형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2·3형은 제외시켜 같은 질환 내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 감사에서 대체가능 약제와 비교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여대상을 2·3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교수는 “장기 투여시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데이터가 불충분해 기간제한을 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제품출시 이후 새 데이터가 추가되면 여기에 맞춰 신속하게 급여일수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형간염 치료제도 특정 유전자형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BMS 김수형 본부장도 “만성질환인 데 왜 간염에만 기간제한이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자입장에서는 만성간염 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 중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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