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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제, '성선기능저하증' 급여 인정

  • 강신국
  • 2007-10-19 06:45:59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안 입법예고…7항목 신설·5항목 변경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로 대표되는 남성호르몬제의 성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남성호르몬제는 약제의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급여인정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허가사항 중 성선기능저하증은 급여가 인정되지만 갱년기 장애에 투여할 경우는 급여가 안된다.

남성호르몬제 급여 기준 개선은 식약청에서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투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성선기능저하증의 객관적 진단 근거를 마련해 동 제제가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되는 남성호르몬제는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 ▲testosterone- cyclopentylpropionate 제제(품명: 데포남성주 등) ▲testosterone enanthate 제제 (품명: 예나스테론주) ▲testosterone propionate 제제(품명: 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와 rituximab(품명 : 맙테라주) 등 5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과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등 5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보험약제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 기준 신설-변경 항목(안)

□ 신설(7항목) ○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 ○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 : 덴티스타캅셀 등) ○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등 남성호르몬제 ○ N(2)

-L

-alanyl

-L

-glutamin주사제(품명 : 디펩티벤주 등) ○ rituximab(품명 : 맙테라주) ○ sufentanil citrate 주사제(품명: 수펜탈주사 등) ○ alfentanil HCl 주사제(품명: 알페닐주 등)

□ 변경(5항목) ○ G

-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 : 뉴트로진주) ○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 gatifloxacin 경구제 (품명:가티플로정) ○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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