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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거부' 약국 14곳…최장 1년 업무정지

  • 박동준
  • 2007-10-22 12:31:47
  • 6년간 요양기관 54곳 형사고발…1천만원 이하 벌금 병행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 약국 가운데 54곳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다 최대 1년의 업무정지 등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기피,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5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6년 동안 15곳이 현지조사 기피 등으로 형사고발됐으며 의원 25곳, 한의원 10곳, 치과의원 3곳, 병원 급 이상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5곳, 2003년 14곳 등에서 2004년 5곳, 2005년 1곳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는 13곳, 16곳 등으로 현지조사 거부 등으로 형사고발되는 요양기관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증가와 함께 올해부터 복지부가 요양기관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95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지고 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벌금만을 내는 맹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및 심평원은 자료제출 거부 등도 세분화해 ▲투약일지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4대 주요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4대 주요서류를 제외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180일 이하의 업무정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현지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사실과는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복지부 및 심평원은 최장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해당 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천재지변 등으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한 최장 업무정지 기일과 맞먹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회피하는 허점은 발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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