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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위한 비용지원 법적근거 마련

  • 강신국
  • 2007-10-21 21:44:20
  • 복지부, 한의학육성법 개정령 공포

한의약 육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지정,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1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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