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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유통사이트, 접속차단에도 성업

  • 강신국
  • 2007-10-22 09:59:44
  • 강기정 의원, 정통부-식약청 연계 대책마련 해야

식약청이 의약품 등을 유통하는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지만 이중 87%의 사이트가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불법사이트 현황자료 분석결과, 이용 해지 사이트 19개 중 84%인 16개, 접속차단 사이트 53개 중 87%인 46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과련 민원신고, 모니터링 내용을 검토해,해당 사이트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게 강기정 의원의 분석.

강 의원은 "해외불법 사이트를 식약청이 단순히 정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세청 및 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법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사이트를 지속적·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사이트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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