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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약 90품목 평균 37% 약가인하

  • 강신국
  • 2007-10-24 06:50:03
  • 건정심, 원료약 상한가 심의…유나이티드 13품목 최다

원료합성 최고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지만 해당 제약사가 원료를 수입하는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90품목에 대한 약가가 평균 37.7% 인하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은 23일 13차 회의를 열고 원료합성 의약품 허가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및 비급여전환 품목을 확정, 의결했다.

먼저 원료직접생산에서 수입 등으로 제조방법에 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체감제)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대상 품목은 28개 제약사 90개 품목이다.

대웅제약의 '쿠울페이정'은 64원에서 37원으로 경동제약의 '케토란주'는 1511원에서 517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일동제약의 '큐란75mg'은 229원에 34원으로 무려 195원이나 인하되며 국제약품의 '알리탈정'도 106원에서 18원으로 가격이 인하돼 약가인하 폭이 큰 품목으로 분류됐다.

동화약품의 '제벤돌정'도 106원에서 21원으로 중외제약 '세파클러건조시럽'은 123원에서 30원으로 93원이나 하락했다.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락신건조시럽'도 184원에서 62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각 제약사별 현황을 보면 ▲한국유나이트제약이 13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이연제약 11품목 ▲하원제약 8품목 ▲국제약품 6품목 ▲신풍제약 5품목 ▲대한뉴팜 4품목 순이었다.

이어 ▲경동제약 3품목 ▲동화약품 3품목 ▲종근당 3품목 ▲하나제약 3품목 ▲한미약품 3품목 ▲건일제약 2품목 ▲고려제약 2품목 ▲아남제약 2품목 ▲영진약품 2품목 ▲넥스팜코리아 2품목 ▲LG생명과학 1품목 ▲SK케미칼 1품목 ▲경보제약 1품목 ▲대웅제약 1품목 ▲동국제약 1품목 ▲유한양행 1품목 ▲일동제약 1품목 ▲중외제약 1품목 ▲한국비엠아이 1품목 ▲한국유니온제약 1품목 ▲휴온스 1품목 등이다.

한편 원료합성 최고가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급여목록 등재 중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8개월 후 재허가를 받았으나 취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액시딘캅셀'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 약가인하 어떻게 결정했나?

복지부는 허가변경 시점 이후 약가재평가, 사후관리 인하율 등은 모두 반영했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제품에 한해 최고가의 80%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9일 복지부는 11개 제약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양도양수 품목의 경우 양수한 회사가 원료를 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양수 기점으로 약가를 재산정했다. 해당 품목은 5품목이다.

복지부는 허가를 변경한 사항 중 내수용은 직접 합성하고 수출용에 한해 수입으로 변경한 경우는 종전 가격을 인정했다.

다만 기존 원료를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11월~12월 중으로 2차·3차 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약가를 조정하고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 의무화 및 원료합성 의약품 우대제도 개선 방안을 11월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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