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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

  • 이현주
  • 2007-10-25 09:32:26
  • 노웅래 의원, 요양기관 단순착오로 인력 낭비한 탓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 결정이 이뤄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9000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6000건), 60~9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이 15.2%(26만5000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됐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5000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된 것은 44.2%였으며 인정된 것의 유형은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심사’가 30%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거수의 24.4%(23만8000건)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것과 인정된 것 중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이므로 ‘의학적 심사’ 등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뤄져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착오가 많은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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