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
- 강신국
- 2007-10-26 15:0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청 주관…제약협회 강당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허가시 오리지널사에 반드시 통보
2007-10-10 06:28:22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