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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분명 처방전료에 20엔 가산"

  • 류장훈
  • 2007-10-27 10:40:48
  •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 "바람직한 방향에 행정적 유도" 평가

올해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바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유인책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인사에 의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권오주 보험위원(의협 고문)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기본진료료 수가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일본에서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유인책을 도입해 유도하는 정책을 하는 몇가지를 엿볼수 있다"면서 "그 하나는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 유도를 위해 처방전 양식에 후발의약품의 변경을 약사들에게 위임 표식을 하게되는 경우 처방전료에 20엔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여러 종류의 약제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7종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280엔을 감액하는 등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성분명 처방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 행정규제로의 정책강화"라고 진단했다.

특히 권 위원은 "이같은 기본진료 이외에도 특게진료에 등재돼 있는 특정질환 총 19개 질환에 대해 종합병원 위주의 진료행태에서 외래로의 유도를 위해 독특한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권 위원은 일본 보험수가체계의 특징과 관련 기본진료료 이외에 긴급왕진·야간 왕진·심야 왕진 등 가산제도가 매우 활성화 돼 있다는 점,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의사들에게 2년간의 연수교육을 필수화 해 이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진료업무를 할 수 없도록 2004년 도입한 신의사임상연수제도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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