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하루라도 빠지면 식대가산 못받아"
- 박동준
- 2007-10-28 14:2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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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미만 인력 절사 원인…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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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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