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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딥 관련 국내 제약사간 특허분쟁 본격화

  • 이현주
  • 2007-10-29 06:43:43
  • LG생명과학 vs 일동·한서…유한, 소송 검토 중

단독품목으로 4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고혈압약 ' 자니딥'의 특허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간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과 일동제약, 한서제약이 자니딥 결정형(KR667687)에 대한 특허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측에서는 제네릭 의약품들이 자니딥이 취득한 결정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사들은 특허가 무효라며 맞서고 있는 것.

이번 분쟁은 LG측은 지난 6월 자니딥 제네릭을 출시한 20여곳의 제약사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일동제약, 한서제약, 유한양행, 유유 등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동이 7월 자니딥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가장 먼저 반격에 나섰다. 이어 이달 초 한서가 자니딥이 취득한 특허 중 7개 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국내사간의 분쟁이 본격화 됐다.

또 같은 소송에 연루된 유유는 일동과 LG측의 특허소송 심판에 참가인으로 신청했으며 유한은 앞선 두 회사처럼 특허무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PMS기간이 만료됐지만 결정형에 대한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제네릭이 발매된 점을 감안했을 때, 자니딥과 제네릭의 특허분쟁은 이미 예고됐던 상황.

그러나 양측이 "명백한 특허 침해다"와 "자니딥이 취득한 (일부)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자니딥은 지난해 400억원대 매출을 올렸으나 제네릭 발매와 약가인하 여파로 올 해는 300억원대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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