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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건당 60만원, 인플레 현상 사라질까

  • 최은택
  • 2007-10-31 12:36:00
  • 복지부 개선안 발표…잦은 처방변경 감소 기대

"막나가는 PMS, 의원에 100만원 일괄송금"

올해 초 신약을 출시한 한 제약사는 시판후조사( PMS) 한 건당 무려 60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제약계를 경악케 했다.

통상 건당 3만~5만원, 많은 곳이 10만원 수준이었던 PMS 비용의 인플레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다른 제약사는 최근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의원 원장의 통장사본을 복사, PMS 비용 외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나 가능한 랜딩비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것이다.

제약사들이 PMS에 이 같이 목을 매다는 이유는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PMS=처방 변경용 리베이트’라는 도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자가 만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획기적인 신약이 없는 이상 영업을 통해 처방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PMS는 좋은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주요 영업판촉 수단으로 시판후조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제약 영업사원 "PMS는 처방변경용 리베이트"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PMS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RN

앞으로 시판후조사 대상과 시판후조사 관계자 상세정보 등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 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해 영업·판촉 책임자와 분리시킨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선안 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들은 종전처럼 PMS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조사 목적과 내용, 참여 의사 등의 정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지르기’ 식 PMS 관행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 시판후조사 책임자와 영업·판촉 책임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PMS가 영업팀장에 의해 관리될 경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PMS를 일반 리베이트와 분리하지 않고 각 지역 영업팀장의 재량에 의해 건수와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60만원 또는 100만원 일괄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PMS 행태가 나타났던 점도 영업과 PMS 관리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실 PMS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영업수단으로 악용됐던 것도 그동안 규제장치나 사후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뒤늦은 개선방안은 공정위 조사에서 PMS가 리베이트의 주요수단으로 지목되자 뒤늦게 내놓은 ‘땜질식’ 행정의 전형으로 평가할 만하다.

"처방변경 줄면 개국가 재고약 문제해결 도움"

경우야 어찌됐든 이번 PMS 개선 방안은 제약사들의 과열경쟁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PMS 보상비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왕 규제책을 내놨다면 운영상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상한선을 제시하든 뭔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국가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재고약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국가는 그동안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이 재고약을 늘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제약사들은 새 제품이 시장에 나오거나, 경쟁품목의 시장을 빼앗아 오기 위해 매년 PMS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는 시장쟁탈과 시장방어용으로 두루 사용돼 왔고, 의사들의 처방변경으로 귀결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부수적으로는 잦은 처방변경 행태가 줄어 재고약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 사안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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