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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시케어정' 1061원…최초 신약 약가합의

  • 박동준
  • 2007-10-30 06:48:19
  • '제네릭 고려' 막판까지 진통…공단-아스텔라스 "서로 양보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신약으로는 최초로 약가협상에 들어간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제'베시케어정'이 1061원에 약가를 최종 결정지었다.

비록 형식상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이 앞서 약가합의를 이뤄낸 바 있지만 제약사가 신약을 두고 공단과 약가합의를 이뤄낸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최초 약가합의'로 볼 수 있다.

29일 공단과 아스텔라스는 협상 만료일을 앞두고 최종 약가협상을 진행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100원 내로 약가를 접근시킨데 이어 추가 논의를 통해 1061원으로 약가를 결정 지었다.

당초 오후 3시부터 진행된 4차 협상에서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종결되면서 종근당 프리그렐에 이어 베시케어정까지 비급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협상 만료 5시간을 앞두고 공단과 업체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

특히 공단과 한국아스텔라스는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해 5mg와 10mg의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에 따라 최종 가격결정에서도 함량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1061원을 공통 적용했다.

베시케어정 역시 협상 초반에는 동종효능의 제네릭까지 고려한 공단과 오리지널과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는 업체의 협상가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베시케어정의 효능에 대해 비교대상 약제인 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 등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 단지 '열등하지 않다'는 판단만을 내린 채 급여를 결정지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올해 비교대상 약제의 제네릭이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공단 역시 제네릭 가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공단과 아스텔라스가 약가결정을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신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 약가협상을 이루었다는 점이 제약계에 주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격결정을 통해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를 통해 약가를 이끌어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약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제네릭까지 함께 비교해 동종효능의 가중평균가가 고려될 수 있다는 기준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등 동종효능 의약품이 출시됐다면 공단은 당연히 제네릭까지 고려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약사와 공단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공단과 급여권에 진입하기 위한 제약사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번 약가합의는 실질적으로 제약사와 최초로 이뤄낸 약가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스텔라스제약 관계자 역시 "베시케어정을 놓고 대만약가 수준의 개념으로 공단과 약가합의를 했다"며 "양측이 협상 초반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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