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8:37:14 기준
  • #평가
  • #염
  • #치료제
  • #급여
  • #약사
  • #침
  • #인사
  • #신약
  • 유통
  • #허가

적십자 B형간염 혈액수혈 은폐하다 '덜미'

  • 홍대업
  • 2007-10-30 11:15:45
  • 장복심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실제 감염자도 발생

검사오류로 B형 간염 혈액이 출고돼 5명에게 수혈이 이뤄져 1명이 B형간염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사오류 당사자의 거짓진술로 3년 동안 진상규명이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제출받은 ‘HBV 검사오류 관련 은폐 및 조작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0일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종사했던 6급 A씨는 지난 2003년 5월3일 B형간염 선별초회 검사에서 플레이트 순서를 잘못 리딩해 HBV 검사 5건의 양성혈액 검체가 음성으로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오류를 범했다.

이같은 오류를 인지하기 전에 2건의 혈액이 출고돼 수혈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형 간염에 감염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직속 상급자인 B씨는 검사오류 사실을 5월6일 인지하게 됐고, 인지 즉시 출고 혈액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혈액에 대해서도 ‘폐기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3건의 혈액이 2003년 5월7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2003년 5월13일 지방공사 안동의료원, 2003년 5월6일 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수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망해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A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B형 간염 혈액 3건을 고의적으로 ‘기한경과’ 처리했고, 5건의 혈액을 혈액번호표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혈액분획센터에 출고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1월 본부 의무관리실이 검사오류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오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듬해인 2004년 2월26일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오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 경위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당시 검사팀장이 2006년 2월8일 이 사건에 대해 본사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했고, 그 결과 4월14일 사실 조사를 실시해 A씨와 B씨의 잘못을 밝혀낸 것이다. 검사오류 당사자인 A씨는 올해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문제는 적십자사가 검사오류를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검사오류 인지 후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 B형 간염 혈액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