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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심 '층·쪽방약국' 약사감시 강화

  • 강신국
  • 2007-10-31 12:43:54
  • 복지부, 요양기관 담합대책…처방집중 70%이상 대상

의료기관과 담합가능성이 높은 층약국과 쪽방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요구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활용, 담합가능성이 높은 2층약국, 3평미만 최소형약국 등의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간 원외처방전 또는 조제매수를 계산, 처방집중률이 70% 이상인 경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나 복지부는 담합의 경우 의사·약사 간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담합 근절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정노력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층약국 및 3평미만 최소형약국 개설현황을 보면 층약국의 경우 전국 423곳 중 서울에만 237곳이 개설됐다.

특히 강남 30곳, 서초구 21곳 등 강남지역에서 층약국이 다수 개설됐고 3평미만 약국도 강남구에서 4곳이나 개설됐다. 반면 송파, 용산구에서는 단 1곳의 층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광역단위 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3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13곳, 부산 28곳, 인천 21곳 순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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