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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직원 1820명 임금 43억원 체불

  • 강신국
  • 2007-10-31 10:06:55
  • 장향숙 의원, 부실 경영 개선시급

적십자사 직원 1820명이 임금·수당 등 총 43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적십자의 부실경영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31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8월 현재 적십자사 내의 직원임금 체불현황을 보면 총 1820명의 임금 4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본사의 경우 61명 직원의 임금 1억400만원을 체불했고, 혈액본부는 직원 1447명분의 22억7800만원, 적십자병원은 312명분 19억2200만원을 각각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6개 적십자 병원 중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병원은 대구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총 3곳.

이 중 대구병원을 제외한 인천, 상주병원의 임금체불자 중 의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된 임금은 모두 간호직, 보건직, 일반사무직들의 임금으로 인천병원의 경우 총 71명의 임금 2억3000만원을 상주병원은 159명의 임금 7억5,5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의 임금은 모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본사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임금체불을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장향숙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는 혈액사업에 이르기까지 적십자사의 역할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거대 조직이 심각한 부실경영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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