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무단불참자 행정처분 의뢰
- 한승우
- 2007-11-01 18:3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차 상임이사회서 결정…무단불참자 166명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작년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토록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약사법 제15조, 약사법 시행령 35조, 약사법 시행규칙 6조)에의거한 의무교육으로,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5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8"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