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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수교육 무단불참자 행정처분 의뢰

  • 한승우
  • 2007-11-01 18:33:51
  • 23차 상임이사회서 결정…무단불참자 166명 대상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작년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토록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약사법 제15조, 약사법 시행령 35조, 약사법 시행규칙 6조)에의거한 의무교육으로,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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