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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 류장훈
  • 2007-11-02 08:55:40
  • 17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올의법' 소속 변호사 상담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17일부터 '올바른의료정책을위한법조인모임(이하 ‘올의법’)' 소속 변호사가 의협 홈페이지통한 온라인 상으로 의료계에서 검증된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실시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의료정책 및 의료계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지닌 올의법 소속 변호사가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맡아 요일별로 매일 번갈아 가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이며 유익한 법률상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의 경우 연 264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와 달리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올의법 소속 변호사들이 의료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의협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잘못된 의료계 현실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들은 지난 10월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의료제도의 발전과 의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올의법’을 발족시킨 바 있다.

올의법 소속 변호사는 의료계에 전문 식견을 견지하고 의료 관련 법률 현안 발생 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료정책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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