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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재산정 착수

  • 박동준
  • 2007-11-05 12:32:16
  • 의약단체별 의료사고비용 이견 조정…8일까지 연구자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 작업에 착수한다.

5일 심평원은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합리적인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3년 의료사고 비용 조사를 통해 총 38억9,455만점, 금액으로는 2359억원 규모의 수가로 산정됐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약사회, 한의협 등이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등은 당초 의료사고 비용 조사가 의사들을 기본으로 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의과에 편중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복지부 건정심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내년부터 100%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지만 향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위험도 점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단체의 의료사고비용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조정, 의료사고 비용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진료위해도 및 행위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비용 반영여부와 전체 유형이 아닌 각 의료행위별 위험도 점수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기관은 ▲의료사고비용과 위험도 상대가치의 관련성 ▲외국의 의료사고관련 비용 지원체계 및 수가반영여부▲의료사고관련 책임 보험료의 산정방법 조사 ▲적정 의료사고비용을 통한 행위별 위험도상대가치의 배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된다.

심평원은 "위험도 점수 산출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간 조사방법론상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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