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20년…내년부터 특허만료 본격화
- 최은택
- 2007-11-07 07:4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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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0년까지 의약품 3196건 특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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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해 내년부터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로 인해 존속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올해 14건을 시작으로, 2008년 31건, 2009년 38건, 2010년 131건, 2011년 275건, 2012년 351건, 2013~2020년 2356건 등 총 3196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한다"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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