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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관리 강화

  • 강신국
  • 2007-11-08 14:32:32
  • 복지부, 건보법 시규 입법예고…보장구 처방 전문의로 제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시 수급권자는 급여 신청 전에 장애상태 등에 대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의사 자격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과목 전문의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시 수급권자는 의사의 처방전만으로 업자로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면 보장구 급여 부적격자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의사”를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와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전에 장애상태 등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장구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자격,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의 서식 기타 보장구 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장구급여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구 처방전 또는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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