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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시판의사만 있어도 특허 침해" 결정

  • 최은택
  • 2007-11-09 06:45:00
  • 특허심판원, 권리범위 확대해석…'화이자' 손 들어줘

제네릭을 실제 시판하지 않고 판매의사만 있어도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심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화이자가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국제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심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무효성에 대한 판단 없이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판단했으며, 시판의사를 예비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는 화이자의 ‘베실산 암로디핀’에 대한 특허분쟁이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종전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심판결과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제품을 실제 시판한 경우에 한해 권리범위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심결은 특허침해 범주에 시판의사 또는 침해의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전 심결과 다르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국제약품의 ‘국제암로디핀’에 대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제품발매를 막기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한편 특허법원이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판결한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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