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접수대 만든 약국 이번엔 면대 의혹
- 홍대업
- 2007-11-13 12: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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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보건소, J약국 곧 조사…은평구 B약사가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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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관악구 봉천동에 개설한 J약국은 A모(여·익명) 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소유주는 은평구에서 Y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B모(남·익명) 약사라는 것.
현재는 J약사가 출산준비로 약국을 비우자 또다른 여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J약국 인근의 한 약국 관계자는 “메이커(제약사 직원)들이 J약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그 곳이 면대약국이어서 자칫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해줬다”고 말했다.
B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은평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12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쪽(은평구)에 자신의 면허를 걸어두고 관악구에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약사를 알고 있다”면서 “J약국이 난매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악구약사회측에서 배경을 알아본 뒤 은평구측에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B약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내로라하는 약국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관악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미 서울시약에 보고한 바 있으며, 관할보건소도 조만간 면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보건소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해당 약국 등 3곳에 대한 면대의혹을 조사토록 공문을 받았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발의된 ‘면대약사 처벌법안’(약사법 개정안)을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J약국이 창고에 처방전 접수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접수대 외벽에 부착된 ‘이 곳에서 조제하면 보다 빨리 조제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자칫 ‘호객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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