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용기·제형 변경된 보험약 가격인하 예외
- 최은택
- 2007-11-13 12:2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추진…원료합성·코마케팅 인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이나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고 종전 보험가격을 인정하는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적용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2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에 새로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가는 환산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또 동일제형의 다른 자사제품이나 원료합성, 코마케팅, 마약 등도 구별없이 모두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산가격(자동인하)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가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9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