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첫 감소
- 박동준
- 2007-11-14 0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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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없이 605품목으로 줄어…'아모넥스정' 등 3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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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상 의약품이 이 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비 심사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이 공개된 이후 지난 달까지 608품목에 이르렀던 의약품이 이번 달에는 추가 없이 순수하게 3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공개한 1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련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영진약품 '아모넥스정', 한국웨일즈제약 '아모틴정', '원진파모티딘정10mg' 등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아모넥스정(250mg)의 경우 고함량(500mg)이 생산되지 않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지난 6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 급여비 심사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아모틴정과 원진파모티딘정10mg는 고함량 삭제로 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내년 1월 1일부터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에서 삭제될 예정이었던 유영제약의 '네가박트정'은 이미 고함량 제품이 생산·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달 22일부터 심사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추가 의약품 없이 아모넥스정 등 3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난 6월 452품목에서 9월 607품목, 10월 608품목까지 증가했던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이 이 달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심평원이 제도 시행에 맞춰 대상 의약품 선정 작업에 돌입, 9월까지 기존 선정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상당부분 보완하는 등 기본적인 목록 정비가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이후 일부 의약품의 약가변동이나 코드변경 등에 따라 개별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상 의약품이 일시에 대거 추가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함량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면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새로운 조합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상 의약품이 감소하는 등 향후에도 크게 증가하는 등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고함량이나 저함량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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