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심사지연 주범"
- 한승우
- 2007-11-15 12:3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강백원 사무관, 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수료 100만원 더 내서, 하루라도 빨리 심사가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이겠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강백원 사무관은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약의 날’행사 기념으로 실시된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에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무관은 “의약품 허가심사건당 수수료는 최저 500원, 최고가 35만원”이라면서, “현재의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허가신청 남용을 불러일으켜 심사지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관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자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심사건수가 평균 380건~460건이다. 연간 민원 처리건수는 5만2000건이며, 허가심사 전담인력은 140여명이다. 1건 처리하는데 평균 24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국내 의약품 심사 수수료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다. 실례로 믹국은 신약심사 수수료를 8억여원, 일본은 1억2000여만원, 영국은 1억7천여만원을 낸다. 우리는 6만원에 불과하다.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2조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명시돼 있다.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을 할 수 있다.
향후 식약청은 이달 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하게 된다. 12월에는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수수료 인상 실시를 잠정 결정했다.
강 사무관은 “수수료 인상 후 평가 및 심사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85%수순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며, ”평균 처리기간도 24일에서 내년에는 20일~22일까지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