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7:20:16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유한
  • 약국
  • #MA
  • 등재
  • 신약

광동 '베니톨정' 등 오리지널 20% 약가인하

  • 박동준
  • 2007-11-16 12:18:11
  • 건정심, 제네릭 등재 7품목 심의…'쎄릭손주' 급여 부활

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등 오리지널 7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일괄적으로 20% 인하됐다.

또한 2007년 약가재평가를 통해 1451품목의 약가가 평균 13.3% 떨어졌으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590품목의 상한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0.65% 조정됐다.

16일 복지부 건정심은 제14차 회의를 통해 최초 제니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7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을 포함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최종 결정했다.

상한금액이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은 ▲중외제약의 콤비플렉스주 2만8404→2만2723원, 콤비플렉스페리주 1만8001원→1만4400원 ▲광동제약 베니톨정 329원→262원 ▲신일제약 무코일산 141원→112원 ▲삼일제약 에프엠엘포르테리퀴 필름점안액 655원→523원 등이다.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60mg는 상한금액이 8280원에서 6624원으로 조정됐지만 특허존속 기간으로 인해 2011년 6월 26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타짐주2g 역시 특허가 만료되는 2020년 3월 21일에서야 상한금액이 2만501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건정심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약가재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1108개 성분, 1451개 품목에 대해 평균 13.3%에 이르는 상한금액 인하를 결정지었다.

약가재평가과 결과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한 의약품 590품목에 대해서도 건정심은 평균 0.65%의 상한금액 인하를 의결했다.

이번 실거래가 위반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심평원 등이 병원 13곳, 약국 6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관리의 후속조치이다.

특히 건정심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생산·미청구 사유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됐던 종근당의 쎄릭손주2g을 저함량 배수처방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급여목록에 재등재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하나제약의 세니탈정, 티그린캅셀 및 한국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180mg 등이 제약사의 요청에 의해 상한금액이 각각 302→284원, 454원→419원, 1553원→1465원으로 자진 인하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