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스타서방정·프리그렐' 등 비급여 확정
- 박동준
- 2007-11-17 0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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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급여인정 어렵다"…경제성 불문명, 약가협상 결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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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급여화를 추진했던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8mg', 종근당의 '프리그렐' 등 5품목에 대한 비급여가 최종 확정됐다.
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공단과의 약가협상 등을 통해 급여 여부가 갈려진 결정신청 약제 5품목에 대한 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비급여가 최종 결정된 의약품의 결정신청에 대해 건정심은 보험급여 정책 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급여결정을 신청한 바 있는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8mg, 10mg'에 대해 건정심은 자료부족 등으로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아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재발성 다형성교모세포종(GBM) 환자의 수술에 사용되는 보조제인 바이로프로파마슈티칼코리아의 '글리아델웨이퍼'는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불문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종근당의 '프리그렐'은 지난 달초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통한 직권조정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후속 조치없이 이번 건정심을 통해 비급여가 최종 결정됐다.
프리그렐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복지부의 직권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종근당이 심평원에 다시 급여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프리그렐은 비급여가 유지된다.
아울러 건정심은 시스타단과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했지만 약가협상이 결렬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치료제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비레드'에 대해서도 비급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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