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병원비 미납환자 해결은 퇴원?
- 류장훈
- 2007-11-19 06:4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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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기 원장, 세미나서 주장…"접수시 경제형편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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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의 병원비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퇴원을 유도하거나 민사소송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진료 일선에서는 병원비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 접수시 환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자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제시됐다.
마리아성모병원 장문기 원장은 17일 개최된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학술세미나' 연수강좌에서 노인병원의 향후 전망과 추세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노인병원 전환을 위해 병상당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확대해 2006년 노인병원이 200여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포화상태가 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의료사고나 병원비 미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병원비를 미납하거나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퇴원을 유도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또 "우리 병원의 경우에도 2년 동안 병원비를 안내는 환자도 있고 때로는 제3, 제4 보호자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은 경우 보건소 사회보호센터나 경찰서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병원에서는 환자 접수시 환자의 경제상황과 보호자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노인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조절 가능한 손실은 줄이거나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경제형편에 따라 가려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 원장은 "노인병원은 100병상 이상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다"며 "여러 상황적 문제를 고려할 때 노인병원은 웬만하면 개원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와 관련 "노인병원의 의료사고 유형은 낙상사가 가장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간병인 1인당 1보상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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