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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34품목,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

  • 최은택
  • 2007-11-19 06:58:43
  • '베니톨정' 등 7품목 추가···시행일 유예 5품목

퍼스트 제네릭이 급여 등재되면서 80%로 보험상한가가 자동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3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노피 ‘크렉산주’ 등 5품목은 예외규정에 따라 특허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된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복지부 약제고시와 지난 16일 건정심에 안건상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18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상한금액이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달에도 7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80% 자동인하 적용 의약품은 총 34품목으로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삼일제약 ‘에프엠엘프로테리퀴 필름점안액’은 655원에서 523원, 광동제약 ‘베니톨정’은 329원에서 262원, 신일제약 ‘무코신일산’은 141원에서 112원으로 각각 20%씩 상한가가 하향 조정됐다.

중외제약 ‘콤비플렉스페리주’와 ‘콤비플렉스주’도 각각 1만8001원에서 1만4400원, 2만8404원에서 2만2723원으로 자동인하 됐다.

하지만 추가된 사노피 ‘크렉산주60mg’와 한미약품 ‘타짐주5g’은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만료일까지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해 가격인하 시점이 특허만료 이후로 유보된다.

‘타짐주2g’의 경우 오는 2020년 3월21일부터 이번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제네릭 발매까지 무려 12년 4개월이나 남았다.

이 같이 약가인하 시점이 유보된 품목은 사노피 ‘크렉산주80mg’, 에자이 ‘아리셉트정’, ‘아리셉트10mg' 등 3품목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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