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보험료 부과 '최근 소득액' 적용
- 박동준
- 2007-11-18 21:4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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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지난해 귀속분 소득액 적용…321만 세대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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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이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18일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에 지난해 귀속 소득과 올해 재산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세대의 보험료가 6.1%(세대당 평균 월3,720원) 올라가고 116만 세대는 내려가며, 373만 세대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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