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액보상 세밀한 대처를
- 김정주
- 2007-11-19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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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 차액보상 수순과 기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약가차액을 포함한 반품 및 보상에 얽힌 각종 문제들은 분업 이후 더욱 불거진 약국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로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 동네약국 약사는 기자에게 “차액보상 약에 재고까지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차라리 먹어버리고 싶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시도지부를 포함한 약사회에서도 이를 해결하려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오죽하면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이 ‘불용 재고약 및 차액 보상 문제’일까-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한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보인다.
반품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약사회는 크게 해당업체에 요청해 협조의사를 지속적으로 취합해 공지 또는 고지하거나 비협조 업체를 공개해 압박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약사회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 통상 30~40일 동안 꼼짝없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상한(?) 형국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
한 약사는 ”보상 받을 약을 하나하나 체크하자면 얼마 안된다고 손해를 그냥 넘겨버리는 약사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낱알보상. 실질적으로 통약은 반품이나 보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낱알보상은 기본적으로 직거래 제약사 외에 도매에서는 중간 유통이라는 맹점 때문에 꺼리거나 거부하고 있다.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건에 관해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낱알 반품까지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약사들은 “더 악몽인 것은 보상 때까지 처방전이 얼추 들어와 소진하는 와중에 (보상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약에 대한 처방전이 또 들어와 완통을 따야할 때”라고 말한다.
이번 차액보상 건도 지난 14일(최대 15일 아침)까지 약국에서 사용해야할 여분의 낱알을 남겨놓고 반품해야 했던 약국가 입장을 짐작해 보건데, 로스를 비롯해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래도 이번 경우는 차액 폭이 컸지만 품목이 많지 않아 다행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될 약가재평가로 닥쳐올 약국가 문제들을 간과했음에 지나지 않는다.
약가재평가는 분명 이번 문제의 ‘블록버스터 급’ 재탕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약사회는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일선 약국가에서 부딪히는 반품 문제에 있어서 근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며 세분화된 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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