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굴레 드디어 벗나
- 데일리팜
- 2007-11-19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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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의 해묵은 숙원사항이 뒤늦게나마 해결될 청신호가 켜졌다. 그야말로 지리멸렬 끌어온 이슈였다.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의·약사들을 툭하면 마약사범으로 만든 공포의 법이었다. 이 법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 관리에서 작은 실수나 업무착오라고 해도 의·약사들을 형사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잡범이나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회적인 몰매를 맞게 했다. 그 마약관리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는 것은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기대했던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과는 기본 모양새가 다르기는 하다. 당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고 국회 법제실의 법안심의를 거쳤기에 분리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한나라당내 입심 꽤나 발휘하는 인물이기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초였다. 그 방향이 수정돼 기존 마약관리법내에서 개정된다고 하니 기대이하라는 것이다. 다만 분리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많이 담겼다. 비록 우리가 거듭 제안하고 요구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국회가 받아들였으니 일단 반가운 일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을 관리하다 보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고의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착오라는 점이다. 특히 약국은 더 그렇다. 그 위반사항들을 과태료로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당연한 조치다. 단순한 신고, 기록, 비치, 보고, 진열, 작성 등의 의무사항이 일반 형사범이나 파렴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마약이나 향정약의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조차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의·약사들은 신분이 너무나 확실하고 실수나 업무착오로 인한 취급 구분이 바로 확인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한해 향정약 절도사건이 보고되는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한다. 거기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의 가짜 처방전까지 수시로 나돈다. 고스란히 약국책임으로 몰리는 경우다. 갖가지 기록과 보관상의 작은 업무들까지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검찰, 경찰, 보건소, 시·도 등의 수시 중복감시와 그 처벌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약사들의 마약·향정약 관리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대검찰청이 실시한 단 3개월간의 특별단속에서 무려 약사 50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애초 태생이 잘못됐다. 마약법, 향정약관리법, 대마관리법의 통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 3개 법안의 통합·일원화는 지난 2000년 당시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의료용 마약은 그래도 분리가 됐어야 했다. 환각성이나 의존성이 목적이 아닌 치료용은 그 구분이 당연한 것이 맞다. 아니 취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료용이 환각성에 이용된다고 해도 취급자 만큼은 그 관리인이 의·약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마땅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니 과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빠졌다. 바로 로스율이다. 약국으로써는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마약관리대장과 재고량의 차이를 얼마까지 인정하는가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는 마약관리법 시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 의해 ‘0.2%’다. 이 기준은 너무나 엄격하다. 더구나 기준에 미만해도 처벌받는다. 0.2% 미만에도 최고 취급정지 1개월을 적용하는 것과 0.2% 이상은 최고 취급정지 6개월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과하다. 거기에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심하다. 그뿐인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소실율이 이 비율을 넘는 경우가 많다. 감기 등 호흡기 계통의 향정약 취급 량이 많은 약국은 그 자연소실분 내지 분실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에 0.2%라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 정제로 보면 월 1천정 이상 사용하는 다빈도약이 기준이 된다. 사용량이 1천정 이하가 되면 로스율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모순까지 있다. 그래서 1년 누적사용량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온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단 중요한 출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다행인 것만은 맞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기관, 특히 약국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줄로 안다. 감기약 성분에 많이 함유된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필로폰으로 제조돼 유통된 것은 실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향정약 유통사건에 약국이 그 책임의 한 켠에 있기도 하다. 고의가 아니더라고 해도 약국이 관리·감독을 좀 더 예민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대선·총선 정국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의법안 조차 무사통과되지 않고 반영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에 대한 분명한 분리법안은 의·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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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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