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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서 내방환자 특정약국으로 유도 '분통'

  • 김정주
  • 2007-11-19 12:38:14
  • 춘천시 B약사 "약국 접고 싶다"…약사회 "담합소지 커"

춘천의 한 약국이 인근 의원의 '특정약국 처방 몰아주기'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강원도 춘천의 A약국 B약사는 요새 “약국을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토로한다.

이유인즉 인근 C의원에서 내방 환자들에게 “병원을 맞은편 D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니 앞으로는 그 건물 안에 약국으로 가서 바로 약을 지으라”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

평소 C의원 처방전 발행이 30~40건 밖에 되지 않는 탓에 처방전(병·의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약국을 꾸려가겠다고 마음먹고 그 지역에 터를 잡은 지 5년여인 B약사는 환자들이 와서 전하는 C의원 의사의 행태에 적잖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난 17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B약사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C의원 의사가 본인의 명의로 새 건물을 우리약국 인근에 지었는데, 오픈 직전까지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입점예정인) 본인 건물의 약국에 오라고 유인하고 있다는 말을 환자들이 전하고 있다”며 “건물 설계 또한 지을 때부터 약국 입주를 염두 해 전용통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C의원이 이전을 완료한 당일부터 A약국 내방고객이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씁쓸해 했다.

아울러 “나는 약국을 접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유리문을 통해 비춰지는 B의원의 행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의원과 약국의 애매한 종속관계에 서글플 따름”이라며 현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는 담합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 진윤희 홍보부장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는 그 의료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며 “병·의원인 경우 유인행위보다는 담합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B약사는 “약사와 의사가 직능을 통해 상호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분업의 취지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종속관계에 있다”며 “이것이 전국적인 세태임을 감안하면 서글픔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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