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논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얼룩"
- 류장훈
- 2007-11-19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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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항의문 발표…"국민에게 외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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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입증책임규정 완화, 필요적 조정 전치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심사'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대국회 항의문을 통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끼리 논의한 내용도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오던 것들"이라며 "이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특정이익집단의 편을 드는 무능한 여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임의적 조정전치제도를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전문위원조차 임의적 조정제도가 대세라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를 논의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입증책임 분배·완화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관련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의 형사 특례를 인정하는 피해구제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상 이 조항은 입증책임을 다시 환자에게 고스란히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적 조정전치 및 일몰제 적용과 관련 "기존의 제도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이유 중 하나는 조정기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외면당할 것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몰제를 적용해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임의적 조정제도로 전환한다는 주장 또한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제명을 ‘보건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의한 데 대해 "의료사고 후 피해자나 가족은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단순히 분쟁을 해소한다는 대등한 입장의 접근보다 절대적 약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피해구제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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