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네약국=건강관리약국' 개념 도입
- 한승우
- 2007-11-20 0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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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동네약국을 지역주민 건강센터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건강관리약국'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도약사회 정책위원회의를 갖고,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개념인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약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관리약국은 정부의 보건건의료 정책방향이 질병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네약국을 지역주민건강센터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대형약국과 차별화 시키겠다는 것이 약사회 복안이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약국 도입’과 관련한 자료에서 ▲약국은 단골확보로 인한 약국경영안정화를, ▲환자는 약화사고 예방, 건강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건보재정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관리약국 서비스는 ▲약국서비스 ▲건강관리약국 전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약국-환자 핫라인 개설 ▲가정방문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약국 서비스는 복약상담·약력관리·중복투약·의료기관 수진 권유·건강제품 상담·스트레스 관리·묵힌 약 바로 알려주기·약력수첩 교부·건강관리 소책자 제작해 정기 교부·건강관리 관련 메일링 및 문자서비스 등이다.
또한, 약사회는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법에 따라 약사도 가정을 방문해 투약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근거로 가정방문투약을 건강관리약국의 서비스 범위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강관리약국을 환자들에게 연회비를 받아 회원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건강관리약국을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해 연간 등록료와 야간전화상담료, 가정방문투약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건강관리약국의 서비스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사회가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정책 방향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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