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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유채·사탕무 GMO 표시 의무화

  • 이상철
  • 2007-11-20 09:48:08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고시…식품 안전성 강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에 면화·유채·사탕무 및 새싹채소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옥수수·콩나물에서 면화·유채·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됐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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