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 폭행 빈발…의협, 자율징계 입법화
- 류장훈
- 2007-11-20 12:2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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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의사에 징계권 행사 등 5개 자정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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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수차례 시도했다 무산됐던 회원 자율징계권 법제화를 위해 자정활동 강화에 나선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부적절한 청구를 하거나 진료중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동료의사 상대 폭언·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자정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리위의 자정활동 내용은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 및 자율징계권 행사 강화 ▲사법적 판단 전 윤리위 징계사유에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 심사 ▲자율징계권 강화 입법 추진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윤리교육, 윤리의식 제고 ▲지부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이다.
의협의 이같은 '자정활동 강화' 선언은 의사의 환자 성폭행, 리베이트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회원에 대한 협회의 자율징계권을 법제화하고 의협 및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리위 천희두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처벌권이 인정되지만 복지부는 의협에 처벌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면허취소와 별도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또 "현재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회원자격 정지지만 그래봐야 홈페이지 접속 차단, 협회지 발송 중단에 그칠 뿐, 회원자격이 없어도 여전히 개원이 가능하고 의료행위에 결격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성폭력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 등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자정 강화 선언의 목적이 징계·처벌 수위 강화를 통한 회원 계도 노력보다 협회 내부의 대회원 권한 강화에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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