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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향정약도 약국간 양도·양수 가능

  • 김정주
  • 2007-11-23 07:41:50
  • 폐업시, 비향정 처방약과 거래방식 동일… 반품 차질시 효용

약국이 폐업할 경우,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개봉 향정약도 비향정 처방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국 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는 '취급자의 자격 상실 시'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할 경우로 약사감시를 받고 있는 일선 약국가에서는 향정약 낱알 반품에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반품이나 보건소 신고 등을 통해 처리를 해오고 있어 약국 간 양도·양수에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향정약 낱알 반품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폐업 약국가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차선책으로 숙지를 요하고 있다.

J약사 "향정약인데… 반품 차질로 낭패"

경기도 지역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도 향정약 낱알 반품으로 골치를 썩었다.

개인사정으로 약국을 폐업하기 위해 구비 의약품 반품작업을 하던 중 개봉한 향정약 1품목의 반품이 유독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문제가 된 향정약은 모 제약사에서 한 유통업체에 OEM을 주고 판매와 유통을 맡긴 품목으로 반품요청 과정에서 제약사 측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OEM 업체(이하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관리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는 난색을 표한 것.

J약사는 “다른 약도 아니고 향정약인데 제조사는 제조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끝내려고 하고 유통업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J약사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입금을 지불했으며 당시 반품을 안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J약사는 “1품목만 거래를 해서 거래 약정서도 만들지 않았고, 거래 틀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당황한 J약사는 해당 약사회와 보건소, 도매협회에 문의를 했으나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보건소에 하는 향정처리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물론 J약사는 낱알 향정약도 약국간 양도·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유통업체 “향정약 기피는 오해, 낱알 반품 우리도 힘들어”

이와 관련 해당 유통업체 담당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향정약 반품은 보통의 처방약과 동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유독 향정약 반품을 기피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낱알반품을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어렵다”고 곤란한 입장을 피력했다.

즉, 포장을 해체한 상태의 반품이 동네약국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면 전체 거래 약국을 놓고 볼 때 회사 부담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

이 담당자는 “한곳만 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관례가 되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대형약국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에 제품 주문을 받을 때면 낱알 반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최선책은 반품, 안되면 양도·양수도 방법”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폐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남은 개봉 향정약 처리는 이웃 약국과 양도·양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최선책은 물론 반품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회 진윤희 홍보부장은 “약국에서 향정약 낱알 반품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향정약과 비향정 처방약 반품 형식은 다를 바 없다”며 “단, 이는 교품과는 다른 형식으로 반드시 양도·양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장은 이어 “반품 시 반드시 반품할 품목과 수량을 동일하게 기재·입력하고 밀봉해 반품 근거를 준비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약사회는 향정약은 반드시 거래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약국은 반품 시 업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면 6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작성한 후 해당 지역 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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