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결정 수용…"제도개선에 초점"
- 류장훈
- 2007-11-22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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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방침 구체화·제도개선소위서 가닥"…회원반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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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지난 21일 건정심 투표로 결정된 수가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내년 수가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등 동등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의협은 동등계약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수가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시스템 상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 수가는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단 다음 수가협상시 동등계약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21일 건정심 표결에서 내년도 수가가 의협과 병협이 각각 고수해왔던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원 2.3%, 병원 1.5% 인상으로 결정되고 공급자 단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강력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 수치는 가입자가 제시한 안의 1% 정도 상향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단이 지난 수가협상 막판 조율에서 최종안에서 제시했던 최종안과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협의 강경대응이 표면적으로는 공급자 단체로서의 입장을 피력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향후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 수가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 결정되는 대로 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받아들일 수박에 없다"며 "다만 이같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구조 내에서는 수가를 0.1∼0.2%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방법을 제도개선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 의협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등계약이라는 것이 매년 의협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TFT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동등계약 부분에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선 수가결정 직후 의사회원들의 반발과 투쟁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이같은 방침과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진전 사안 등을 자료화 해 배포함으로써 회원불만을 누그러뜨린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수가인상 수치에 집착하기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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