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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규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 주의"

  • 한승우
  • 2007-11-23 12:45:47
  •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조언…자가경영 약국 해당

자가 약국경영을 목적으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가세 10%를 모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23일 “자가 경영하는 약국의 경우, 신규상가 분양시 발생한 10%의 부가세는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크게 ‘매약과 조제’로, 매약은 과세 대상인 반면 조제는 면세 대상이다.

예컨대, 매약과 조제 비율이 20:80인 약국에서, 상가 분양시 부가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매약매출분인 200만원만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추후에는 건물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한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분양 받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시 약국 개설자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귀뜸한다.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개설자가 배우자에게 임대 형식을 갖추면 부가세 환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높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이는 신규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분양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어진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형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상가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매매 가액의 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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