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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교육 실시

  • 이상철
  • 2007-11-26 17:06:46
  • 27일 오전 10시, 남대문수입상가 운영자 대상

서울식약청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에도 나섰다.

서울식약청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남대문 상가 내 마을금고에서 남대문 수입상가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식약청이 대형 재래시장 내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몰라 범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청은 "기존의 단속 만으로는 불량 수입 의약품 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상인들이 부정·불량 의약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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