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급호텔 30곳 의약품 불법판매" 경고
- 홍대업
- 2007-11-28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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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보건소 공문 발송…C호텔 이어 N호텔도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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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6일 경찰에 의해 적발된 C호텔 ‘Drug Store’에 대한 후속조치로 19일 강남구에 위치한 특급호텔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곳은 C호텔을 포함, N호텔, G호텔, R호텔, I호텔, O호텔 등 총 30곳이다.
강남구보건소의 공문내용은 의약품이 일반인에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약사에 의한 취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호텔측에서 약사법 규정을 모르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호텔 이미지는 물론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이다.
보건소는 현재 30곳 가운데 20곳 정도를 점검한 상태이며, 이 곳에서 N호텔에서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와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N호텔에서 종합감기약인 아웃콜(정우약품)과 소화제인 훼스탈(한독약품)을 2정당 500원씩에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
C호텔처럼 비아그라 등 전문약은 없었지만, N호텔의 판매행위도 역시 ‘약국외 장소 판매’에 해당해 약사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의약품 무상제공 역시 복지부의 ‘수여는 곧 판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법을 비껴갈 수는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구보건소측은 나머지 호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C호텔 이외에 다른 호텔들도 문제가 있는지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찰에 의해 적발됐던 C호텔에서 임대를 받아 ‘Drug Store’를 운영하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70여종을 판매했던 60대 후반 C모(여)씨의 경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C씨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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