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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직 50여명 공단으로 배치될 듯

  • 박동준
  • 2007-12-03 06:46:31
  • 노인보험 전문가 필요…복지부, 공단-심평원 의사 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직원 50여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8월부터 공단이 전담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심사업무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가 심평원의 간호사 출신 심사업무 경험자를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공단, 심평원과 업무협의에 들어갔기 때문.

2일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가 기존 심평원의 심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공단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된 직제에 의하면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직은 70명 내외이며 이 가운데 2급, 3급, 4급, 5급 등 50여명 정도는 심사업무 전문가인 심평원 직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공단으로 이동하는 심평원 직원들은 고용승계 방식을 통해 기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이동에 대한 특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공단 이사회를 통과한 노인요양보험 운영 직제개편안이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정된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복지부는 심사직 전환 배치에 대한 공단 및 심평원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과 심평원 역시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사직원 이동 등 노인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직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공단과의 조직 문화가 상이한 상황에서 쉽게 근무하던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 일부를 공단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의 가능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심사 전문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동하는 직원들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채용이나 제한공채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단 역시 심평원 심사직원의 이동을 기정 사실화하고 복지부의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후 심평원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는 요양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심사업무 전문가를 요구하는데 당연히 심평원 심사직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심평원 직원이 공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연히 고용승계를 돼야하지만 일단 복지부의 안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주 중에는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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