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약가인하에 약국가 한숨만 '풀풀'
- 홍대업·김정주
- 2007-12-04 0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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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동네 "반품문제 분통"…약사회, 제약·도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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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무더기 약가인하에 약국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11월15일자로 큐란75mg(229→34원) 등 58품목이 대폭 약값이 인하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섹심캅셀(1157→628원)과 동아슈프락스캅셀(1167→628원) 등 1449품목의 약가인하(평균 13%)가 단행되기 때문.
제약·도매 무성의한 태도로 약국가 피해
문제는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보상. 기존 재고약 가운데 미개봉 제품은 반품하기가 수월하지만, 개봉된 경우 반품하거나 차액을 보상받는 과정에서 적잖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차액이 보상되는 시점까지 약국에서는 비싸게 구입해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폭이 적을 경우 약사 스스로 보상을 포기하거나 도매상의 무성의한 태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약가품목이 무려 1449품목에 이르고 인하폭도 적지 않아 약국가에서는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개 약국에서 약가인하 품목 가운데 수십개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일이 낱알의 개수를 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A약사도 반품 생각에 한숨을 지었다.
A약사는 "지난달 15일 80%가 넘게 떨어졌던 약가인하 얘기가 아직도 오가고 있는 마당에 또 인하했느냐"고 반문한 뒤 "반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성토했다.
이 약사는 "동네약국은 사입량이 적어 도매상에 연락해도 오지도 않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질질 끌다보면 결국 손해보고 마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천구의 B약사도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는 필연적으로 차액보상기일까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경우는 품목이 많아 보상을 받기 위해 개봉약을 세다가는 하루해가 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시 거래하는 도매상은 차액보상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약가인하 시점 이후에도 차액보상시점까지 처방이 계속 나오는 만큼 적정한 재고량만을 남겨두고 서둘러 반품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처방조제보다 매약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C약사는 “약가인하 소식을 접할 때면, 처방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 이같은 약가인하 소식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이다.
서울 도봉구의 D약사는 "1년에 2~3차례 이 같이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답을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약사 직거래 제품은 낱알까지 보상해주는 곳이 많은데 비해 도매상 거래에 있어서 반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D약사는 "우리약국도 당연히 도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매상에서 못해준다고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전약국의 경우는 12월31일 문 닫는 시각까지 약 공급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심해, 대부분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 D약사의 말이다.
D약사는 "매번 이럴 때마다 손해를 안 볼 수가 없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된다고 해도 아예 손해분을 계산해 보지도 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는 특히 "이런 약국 상황에서 내년 1월1일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전날 분까지만 (반품을) 적용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뒤 “항상 왜 약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제약·도매, 차액보상에 적극 나서라” 압박
대한약사회는 화살 끝을 제약사와 도매상에 겨누고 있다. 개봉약 반품과 관련 이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약국가에서만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조치는 제약사가 그동안 높은 가격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약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차액보상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재고약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구프로그램에 해당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범위로 지정하면, 약가인하 단행 이후부터 보상시점까지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 반품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 스스로 불용약 개수를 미리 파악해 금전상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며, 평상시에도 약국 종업원을 활용해 재고약 정리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무더기 약가인하와 관련 약국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차액보상과 관련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차액보상에 대한 확답을 받은 뒤 도매협회에도 업무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인하된 품목과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되는 품목은 약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약사회도 나서겠지만, 약사 스스로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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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항생제 등 1449품목 약가인하
2007-12-03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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